작성일 2006.09.13
제목 | 경기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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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이용 테러?범죄 예방 목적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어청수)은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으로 국제적 테러 위협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총기류 범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음. ○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고,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나 전화?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신고자 편익을 위해 무방함. ○ 이번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또는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며, 아울러 당초 정당한 소지허가를 받았지만 그 동안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할 계획임. ○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받게 되며, 아울러 경기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후 곧바로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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