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14
제목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성남 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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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1.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8월 중 성남 판교 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며 블록별, 유형별, 평형별로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니 분양(임대)을 원하시는 분은 2006. 8.18(금) 오전까지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성남 판교 8월 분양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성남 판교 8월 분양 특별공급 배정 내역 1부. 3.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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