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04
제목 | 불임부부 지원 추가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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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불임부부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06.7.3 ~ 2006.8.31 2. 지원대상자 : 1)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130%이하는 첨부문서 참조) 2)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3.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등 10여종 (단, 인공수정 제외) 4. 지원액 : 1회 지원액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5. 상담시간 : 오후 1시 ~ 오후 6시 (820 273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고, 지원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31 820 2733 (담당자 : 정혜진)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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