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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 조례 시행
부서
내용 2006. 6. 30 개정,공포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및 요율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계약일이 2006. 8. 1.이후일 경우 붙임 첨부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생활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820 21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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