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13
제목 |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
---|---|
부서 |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12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