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03
제목 | 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 대책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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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루세라병!! 2013년 근절 추진
소부루라병을 2013년까지 근절시킨다는 목표로 발생농장 이동통제 및 검사 확대, 살처분 보상금의 단계적 차등 지급 등 방역 보완 대책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한육우 의무검사 대상 확대 : '06.7.15일부터 >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장 정기검사(년2회) 실시 > 12월미만 암송아지의 어미소 검사증명서 휴대 O. 보상금 상한액 단계적 축소 : '06.7월부터 > '06.11.01부터 당해가축 시세의 80%까지 지급 > '07.04.01부터 당해가축 시세의 60%까지 지급 O. 발생농장 이동제한 기간 연장 및 재검사 횟수 확대 > 60일간격으로 3회 검사후 이동제한해제: 6개월 소요 O. 보상금 평가시 체중 저울계근 실시 : '06.07.15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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