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6.15
제목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첫째아도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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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하던 것을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기준을 확대하여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 파견신청 : 분만예정일 2개월전부터 파견 희망일 일주일전까지 신청 □ 파견기간 : 10일 (쌍태아는 15일) □ 파견시간 : 09:00~ 18:00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1부,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고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때 신청 불가 □ 비용 : 무료 □ 산모도우미의 임무 :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관리, 산모ㆍ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ㆍ신생아 방청소,신생아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안내, 감염 예방ㆍ관리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 (출산과 산모와관련 된 요구사항) 문의 : 820 2733 (예방접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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