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6.07
제목 |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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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를 6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요일제에 해당되는 민원인과 방문객의 차량도 진입이 제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 월요일에는 자동차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에는 2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 그러나 장애인사용승요차,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11인이상 승합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도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동참하시어 고유가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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