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6.01
제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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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중증장애인(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04. 3. 1시행)
○ 국가상이 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04. 3. 1시행) ○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05.12.28시행) ○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15%할인(‘05.12.28시행) 해당되시는 고객님께서는 ‘06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제도시행 시부터 소급하여 드리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의 경우 ‘06년 8월 1일 이후는 신청월부터 적용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류 장애인 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수급자 할인 :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1~3급)의 경우 서류제출 불요 ( 문의 및 상담 : 국번없이 ☎ 123) 한 국 전 력 공 사 동 두 천 지 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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