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26
제목 | 여성가족부가 여성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
부서 | |
내용 |
□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업종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교육수료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여성사업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4.0% * 담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해 신용조정금리제도를 도입 ○ 지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담보평가 → 자금지원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1588 5302), 기업은행(02 729 6744)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여성가장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3.0% ○ 지원기간 : 2년 (1회 연장가능)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점포계약 → 점포 지원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 369 0900) ※ 사업공고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여성인력개발사업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