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26
제목 |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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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밀폐공간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수 여부 ○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에 상주토록 조치 ○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의 여부 ○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지 사전 측정 ○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 장비 등 사용여부 ○ 그 외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 □ 밀폐공간 작업방법 ○ 밀폐공간 출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중 유해공기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 ○ 밀폐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함 ○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필히 확인 ○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함 □ 밀폐공간 출입자 준수사항 ○ 출입자는 작업 전 유해공기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배관, 보일러의 내부 등 유해 공기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수시 측정 및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 비치 ○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 〈작업보호 장비〉 유해공기농도측정기 (휴대용 측정기) 환기장치 (송풍기, 송풍관)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안전대?구명밧줄 등) □ 벌 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의거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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