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25
제목 | 2006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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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접수기간 : 2006. 06. 05. ~ 06. 13.(6일간)
○ 접 수 처 : 주소지 각 읍 ? 면 ? 동사무소 ※ 이중신청, 참여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주소지 신청접수 원칙 ○ 구비서류 : 1.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2. 건강보험증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1.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참여를 배제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참고사항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006. 07. 03.부터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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