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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
부서
내용 무단방치자동차 주민신고 안내

가. 신고대상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단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나. 신고내용
차량번호, 방치장소, 방치기간 등

다. 신고 및 문의처
양주시 교통행정과 820 2671~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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