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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업무 휴무 안내
부서
내용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매주 토요일은 민원업무 휴무를 실시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청에『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5. 7. 1일부터
◦ 휴 무 일 : 매주 토요일
◦ 협조사항 : 매주 토요일은 제증명 등 각종 민원의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설치장소 : 2개소(시청, 양주E마트)
√ 발급가능민원 : 12종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7종) : 주민등록등?초본,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농지원부,
의료급여 증명서, 병적증명서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증명(5종) :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인터넷발급 이용안내
√ 접속방법 : 양주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http://eminwon.yangju.gyeonggi.kr/index.jsp)
또는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 발급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건축물대장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은 사전에 인증기관(증권사, 은행, 우체국)의 인증서가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발급 가능함

○ 기타 토요일 민원상담은 시청 당직실(☎820 2222),생활민원과 민원담당(☏ 820 2181, 2186)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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