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6.15
제목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업무 휴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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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매주 토요일은 민원업무 휴무를 실시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청에『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5. 7. 1일부터 ◦ 휴 무 일 : 매주 토요일 ◦ 협조사항 : 매주 토요일은 제증명 등 각종 민원의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설치장소 : 2개소(시청, 양주E마트) √ 발급가능민원 : 12종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7종) : 주민등록등?초본,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농지원부, 의료급여 증명서, 병적증명서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증명(5종) :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인터넷발급 이용안내 √ 접속방법 : 양주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http://eminwon.yangju.gyeonggi.kr/index.jsp) 또는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 발급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건축물대장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은 사전에 인증기관(증권사, 은행, 우체국)의 인증서가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발급 가능함 ○ 기타 토요일 민원상담은 시청 당직실(☎820 2222),생활민원과 민원담당(☏ 820 2181, 2186)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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