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5.11
제목 |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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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o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를 보급하여 정보접근권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 □ 신청대상 o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보급내역 : 7개 품목 19개 제품(붙임참조) □ 신청요건 가. 구비서류 o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 신청서 1통 o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통 o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나. 접 수 o 신청서류 1부를 해당 거주지역 체신청 정보통신과로 우편 또는 방문, FAX 및 e MAIL 모두 가능 o 지역별 접수처(붙임참조) □ 대상자 선정 o 각 지역 체신청에서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 선정 □ 본인부담금 납부 o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까지 해당 보급업체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o 본인부담금 미납부시 보급대상에서 제외 □ 보 급 o 해당 보급업체별 입금확인 후 설치/보급 □ 유의사항 o A/S 유효기간 및 방법 등 제품 품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품 제조사 규정에 따름 o 화상전화기 신청자는 인터넷 회선 가입자 또는 가입 예정자에 한함 (인터넷 미사용자는 보급 대상에서 제외) o 사용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 및 취소는 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사용자의 책임으로 기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기기 사용에 따른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취소 및 환불 불가능 ※ S/W의 경우 제품 포장 개봉시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 □ 추진일정 o 4. 13(수) ~ 5. 13(금) : 보조기기 신청서 접수 o ~ 5. 20(금) : 체신청별 보급대상자 심사 o 5. 23(월) : 보급대상자 발표(예정) o 5. 24(수) ~ 6. 30(목) : 기기보급 및 정부지원금 지급 □ 문의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반사업팀 o 전 화 : 02) 3660 2544, 2546 o FAX : 02) 3660 2549 별 첨 :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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