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4.28
제목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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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사업대상자
가 대상질병 기관지 및 폐암 (질병코드번호 C34) 나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 다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된 자 중 폐암 환자 건강보험대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기 준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폐암환자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3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40,000원 이하 2.치료비 지원 범위 가.지원한도액 0.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 나.지원 적용기간 0. 2005. 1. 1. 현재 생존한 폐암환자 (* 치료비 지원 신청 당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2005.1.1.이후에 폐암으로 사망했을 때는 지원 가능) 3.지원절차 가.치료비 지원 신청 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양주보건소에 방문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 험료 납입증명서 치료비 지원대상자인 경우, 다음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암치료비 청구서 1부 (서식1)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호적등본 (사망의 경우) 1부 .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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