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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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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안내
부서
내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안내
사회가 복잡하여 감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범죄와 함께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출입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RS(자동응답장치)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민(특히 자영업소)들께서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ARS서비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1382"번을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른다.
② 정상안내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③ 기타음성안내가 나오는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한다.
□ 인터넷 서비스
① 인터넷으로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 접속한다.
② "민원안내"→"주민등록증진위확인"을 차례로 선택(클릭)한다.
③ 성명, 주민번호, 증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④ 정상메시지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과 일치합니다."
⑤ 기타메시지인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한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경우는 형법 제229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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