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12.26
제목 | 조수보호구고시(장흥면울대리산64번지) |
---|---|
부서 | |
내용 |
양주군고시 제2001 247호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 고시 제101호(1996.12.20)로 고시한 조수보호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1. 12. 26. 양 주 군 수 《조수보호구설정사항》 ① 조수보호구이름 : 조수 애호지구 보호구 ② 구 역 :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산64번지 (45.5ha) ③ 존 속 기 간 : 2002. 1. 1. ? 2011. 12. 31. ④ 변경설정사유 : 야생조수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조성 및 적정관리를 위해 상기지번내 35.5ha(고시제87호`92.5.13)와 10ha (고시 제101호`97.1.1)를 통합함. ⑤ 설 정 년 월 일 : 2002. 1. 1. ⑥ 기 타 조수보호구의 필지별 조서와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은 양주군 환경보호과에 비치(☏ 031 820 2247)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