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12.11
제목 |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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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기 경과시 안내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최초 5%에서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 77%)이 추가됩니다. 독촉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부동산등의 재산이 압류되며 급여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12.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01. 12. 16 ? 2001. 12. 31 ◈ 납부장소 : 관내은행 및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 납부세액 : 승용차 : (배기량xcc당 세액)/2 x〔1 (차령 2)x5%〕 승합차 및 화물차 : 정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cc당 세액 ◈ 2001. 제2기분 자동차세(비영업용승용자동차)차등부과안내 2001. 7. 1부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 씩 경감되어 최고 50 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고지서를 못 받으신 분이나 실제 거주지?직장에서 고지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820 2203으로 연락 주시면 즉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타문의 사항 : ☎820 2203 세무과 군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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