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9.14
제목 | 자동차세불복운동 관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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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부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최근 자동차세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이 우려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과 관련하여 ○ 현재 부과된 자동차세가 새차와 헌차를 같은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 된 구 지방세법 제196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한 행정법 원의 제청신청이 있었으나, ○ 이러한 위헌신청이 제청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는 없습니다. 2. 자동차세 세율의 위헌문제에 관하여 ○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세율을 납세자의 담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제정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재량권의 문제라고 결정한 선례("96헌법재판소 결정)가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대만은 새차와 헌차의 의 구분없이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되고 있고, 미국은 헌차에 대하여 조금 씩 세액이 줄어들도록 되어있으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헌차에 대하여 오히 려 새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상반기 까지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새차와 헌차 에 대해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차와 헌차를 차등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을 이미 과세된 종전의 자동차세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불복청구 기간 : 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 90일 경과후 제출시는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의 결정인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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