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8.28
제목 | 수도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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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당초안 : 하천구역안에서 경작행위 금지
○ 합의안 o 원칙적으로 하천구역안에서 경작행위 금지하되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업은 예외적으로 허용 →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농약사용등을 인정 o 아울러, 본 조항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이후(2003. 9. 29)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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