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1
제목 | 호적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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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출생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고의무자 : 부(父),모(毋),호주 등 .신고장소 : 출생자의 본적지,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ㅇ 과태료 : 기간내 미신고시 .구비서류 ㅇ 출생신고서 ㅇ 출생증명서 ㅇ 신고인의 도장 2. 혼인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 고 인 : 당사자 .신고장소 :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주소지 .첨부서류 ㅇ 혼인신고서 ㅇ 호적등본 1통(남편,처) 3.이혼신고 .주관신고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신고장소 ㅇ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 ㅇ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ㅇ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ㅇ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신고방법 ㅇ 협의이혼시 성년자 2인이 연서한 신고서 .구비서류 ㅇ 이혼신고서 ㅇ 가정법원의 확인서드본(혐의이혼) ㅇ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재판이혼) 4. 사망신고 .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 신 고 인 : 사망자의 동거인,호주,친족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신고인의 주소지 . 신고기간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유의사항 : 사망년월일, 사망시각을 정확히 기재 . 구비서류 ㅇ 사망신고서 ㅇ 진단서(또는 검안서) . 진단서 첨부 못하는 경우 ㅇ 사망증명서(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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