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1
제목 | 자동차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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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신규등록
. 구비서류 : 신조차, 수입차 ㅇ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1부 ㅇ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한함) 1부 ㅇ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ㅇ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자동차완성검사증(형식 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한함) 1부 ㅇ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ㅇ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 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자동차운사업법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자동차에 한함) 1부 ㅇ 책임보험영수증 ㅇ 본인직접등록, 위임시 위임장(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 구비서류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ㅇ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ㅇ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1부 ㅇ 신규검사증명서 1부(소유권 이전일경우 소유자 인감증명, 양도증명서) ㅇ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ㅇ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에 한함) 1부 ㅇ 책임보험 영수증 . 수수료(수입증지) : 2,000원 2. 이전등록 . 구비서류 ㅇ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1부 ㅇ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하되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 경매장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를 제외) 1부 ㅇ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ㅇ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ㅇ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 등록 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ㅇ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 신고 ㅇ 화물차 2.5t이상 등록시 . 구비서류 ㅇ 차고지로 사용할 번지의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 ㅇ 본인 토지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토지주인 인감날인),토지주인 인감증명서 ㅇ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잡종지,공장용지 중 하나 . 문의전화 : 군청 민원실 031 820 2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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