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1
제목 | 토지(임야)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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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주관부서 : 생활민원과 지적담당부서
2. 담 당 자 : 지방지적주사보 방도석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4. 관련법규 : 지적법제20조, 법시행령제19조, 5. 수 수 료 : 1,000원(합병전 1필지) 6. 구비서류 : 합병신청서(소유자도장 날인, 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7. 합병요건 : 지목,소유자(주소포함)가 같을 것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같을 것 각필지의 지반이 연속될 것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을것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 불가 기타 지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8.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142 9. 처리절차 : 접수 처리 결과통보 촉탁등기 등기필송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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