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30
제목 |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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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주관부서 :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최영인
2.처리기간 : 7일 3.수 수 료 ㅇ 신규 : 10,000원 ㅇ 변경 : 5,000원 4.공 채 : 20,000원 5.구비서류 ㅇ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ㅇ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ㅇ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규정의 표준설계도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각 1부 ㅇ 굴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함) ㅇ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관도 각 1부 ㅇ 최종오니의 발생예측량과 처리방법 내역서(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 화방법은 제외람) 1부 *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면제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으로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6.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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