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30
제목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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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주관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최정호
2.처리기간 : 10일 3.수 수 료 : 5,000원 4.공 채 : 20,000원 5.민원처리과정 : 접수⇒검토⇒결재⇒통보 6.구비서류 (변경허가) o 폐수배출시설허가증 원본 o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변경신고) o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 및 증빙서류 1부 o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변경신고시) 7.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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