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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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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불법유통 근절
부서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 규정에 의거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기준 사전점검을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촉매제의 올바른 관리요령 안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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