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요건을모두 충족하는근로자나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
2. 총소득 요건
’12년 부부 연간 총소득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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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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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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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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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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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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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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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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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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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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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요건
’12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한 채 소유
4. 재산요건
’12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재산: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①’13년 3월중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수급자 ②’12년도 중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③’1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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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자의 급여액과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최대 70만원)
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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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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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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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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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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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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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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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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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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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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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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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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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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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총급여액 등)×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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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최대 140만원)
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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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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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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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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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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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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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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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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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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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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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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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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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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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총급여액 등)×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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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최대 170만원)
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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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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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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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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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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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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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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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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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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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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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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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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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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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총급여액 등)×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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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최대 200만원)
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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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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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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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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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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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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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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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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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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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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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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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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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총급여액 등)×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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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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