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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부서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가 있는저소득 피해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계를같이하는가족의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수급자    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가구당 재산 수도권 9,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및 금액


지 원 종 류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지원기간

 재활보조금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월 20만원

1년 단위

 피부양보조금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월 20만원

1년 단위

 생활자금대출

 0~18세 미만의 피해가정 자녀

 월 20만원(무이자)

  만 18세까지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1년 단위

중 학 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연중수시   ☞단,장학금 신청기간3. 4 ~ 4. 30

 ○교부 및 접수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 호원동 441 9번지)

담 당 자: 권혁신 과장

  전 화 :031 837 7601,  FAX: 031 837 7605

 ※ 자세한 지원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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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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