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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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가 있는저소득 피해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수급자 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가구당 재산 수도권 9,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및 금액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연중수시 ☞단,장학금 신청기간3. 4 ~ 4. 30 ○교부 및 접수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 호원동 441 9번지) ○담 당 자: 권혁신 과장 ☞전 화 :031 837 7601, FAX: 031 837 7605 ※ 자세한 지원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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