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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군]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부서
내용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금강살리기북이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11 년  11월 18일


                    청 원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강살리기 북이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 동구 용전동 173 1번지

   4. 수용재결대상내역 :  지장물 “ 붙임과 같음”

   5. 열람공고기간 :2011. 11. 18 2011. 12. 2.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7.  공고내용

    가. 대전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는『금강살리기 북이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나.지장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043 251 3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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