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성군]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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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스님이만든효소발아생식 나. 유통기한: 2012.10.17.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부적합(양성, 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평선식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59번지 사. 연락처 : 043) 594 2143 아. 기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 871 3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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