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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군]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부서
내용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스님이만든효소발아생식

 나. 유통기한: 2012.10.17.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부적합(양성, 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평선식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59번지

 사. 연락처 : 043) 594 2143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 871 329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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