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시]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
부서 | |
내용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소한 파래돌자반 나. 유통기한 : 2012.03.28 다. 회수사유 :소형 동물의 뼈 검출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 마. 회수영업자 : (주)시우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1006 2번지 사. 연락처 : 031)985 7512 마. 기타 당해 제품은 총 생산량 680.4㎏이 홈플러스등에 판매되어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장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 : 김포시 위생과(☎ 031 980 2226)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