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고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경기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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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10 5239호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고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하천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고시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지방하천 현황
2.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 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하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다. 「하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3. 열람 기간 : 2010. 10. 11.~ 2010. 10. 26.(14일간) 4. 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관할 시 군 가. 의견 청취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공람 후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나.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해당 시 군 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청사 건설재난과 (☎031 850 3962) 양주시청 건설재난과 (☎031 820 2481) 동두천시청 재난관리과 (☎031 860 2335) 포천시청 재난관리과 (☎031 538 2441) 연천군청 건설과 (☎031 839 2454)
경기도 공고 제2010 5238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1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개요 신천수계 16개 하천 119.15㎞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작성
2.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기간 : 2010. 10. 11. ~ 2010. 11 2.(20일간) 나. 공람장소 : 경기도 제2청사 건설재난과 (☎031 850 3993), 양주시청 건설재난과 (☎031 820 2481), 동두천시청 재난관리과 (☎031 860 2335), 포천시청 재난관리과 (☎031 538 2441), 연천군청 건설과 (☎031 839 2454) 3. 주민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 가. 내 용 : 신천수계 16개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설명 나. 장소 및 일시 ① 양 주 시 : 2010. 10. 12 (화) 10:00~12:00 양주시청 지하 대회의실 ② 동두천시 : 2010. 10. 12 (화) 15:00~17:00 동두천시청 3층 대회의실 ③ 포 천 시 : 2010. 10. 14 (목) 10:00~12:00 포천시 신북면 남청산복지회관 ④ 연 천 군 : 2010. 10. 14 (목) 15:00~17:00 연천군 청산면사무소 4. 의견 제출기한 : 공람기간내 (2010. 11.2일까지) 5.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제2청사 건설재난과(전화번호 : 031 850 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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