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년 만료 산정특례환자 등록대상 및 방법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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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등록종료)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적용은 자동 종료
? (등록기준)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경우
※ 암학회, 외과학회, 내과학회 의견수렴을 거쳐 등록기준을 마련함
? (신청기간) 5년 만료되기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 8월 31일 종료자는 8월 1일부터 신청가능 ? (등록절차)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신청(방문, 팩스, 우편),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 가능 ? (등록일 산정방법) 종료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만료일의 익일을 등록일로 산정 계속 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자가 만료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을 등록일로 산정 만료일 이후, 추적검사 중 암 재발을 확인하는 경우는 확진받은 날부터 등록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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