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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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대상품목 :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 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 적용시점 : 시행일(‘10. 7. 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 보장구급여비 청구방법 ▶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 적용시점 : 시행일(‘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신청시기 : 2010년 7월 1일부터) ① 업소 등록대상 :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 제조(수리) 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 판매 업소 ② 품목 등록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 유의사항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①항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2010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장구급여비 지급 가능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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