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순군] 산사태 위험지구 고시 공고문 게시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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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8년 숲가꾸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산주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불능 등으로 반송된 임야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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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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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순군] 산사태 위험지구 고시 공고문 게시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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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숲가꾸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산주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불능 등으로 반송된 임야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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