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수군] 보안림해제 예정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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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8년 보안림해제 예정지 알림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산주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불능 등으로 반송된 임야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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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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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수군] 보안림해제 예정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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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8년 보안림해제 예정지 알림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산주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불능 등으로 반송된 임야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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