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광역시유성구]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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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사업 추진시책에 의거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를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시행 공고 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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