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성군]2006 숲가꾸기사업 시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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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천연림보육 및 산물수집사업)애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항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시업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소재 불명등으로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시업공고후 실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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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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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성군]2006 숲가꾸기사업 시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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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림시책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천연림보육 및 산물수집사업)애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항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시업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소재 불명등으로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시업공고후 실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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