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초시]청대산등산로 벌채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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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개선 및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대산 산불피해지역 등산로주변 벌채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 요청한바 있으나 소유자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동의 받기가 어려워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실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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