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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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정부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을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취약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기간과 집중정리기간을 두어 사업주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강조기간: ’06. 04. 01 ~ ’06. 04. 30 취약사업장 집중정리기간 : ’06. 05. 01 ~ ’06. 07. 31 현장지도팀 운영 : 집중정리기간 강조기간내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2006. 4. 28(금)까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정보마당]메뉴를 선택하고 안내대로 등록하여 신고하거나, 팩스(031 853 7631~4) 또는 우편(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765 1 금오종합상가 A동 4층. 우 480 86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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