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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소문
작성자 장홍서
내용 호소문

존경하는 양주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려드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올린 민원 그 후속으로 한번더 호소 합니다
지난번에 답장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관계 공무원들이 어련히 잘알아서 처리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법이전에 윤리적,도덕적도 먼저 생각되어야
그 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밝은 모습이 이루어 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정지구를 거의 다 수용하여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고 그 개발 제한 구역 사이에다 한방병원을 가장한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특히 우리 회천1동지역은 더 낙후된지역으로 변해가고 말것입니다.
양주시장님, 관계공무원님 법대로라면 저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허가 요건만 충족되고 법적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하나요?
그럼 시청이 왜 존재하며 각 시.군에 법무사와 행정사 사무실만 두면 되는것 아닌가요?
법 이전에 지역 문화 전통 교통등 의견및 민심등을 사전에
살펴서 법과 잘 조화 되도록 힘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지방자치 기관의 설립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러하다니 나 몰라라 하는 식은 정말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적인 발상입니다.
또한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법인 건축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한 헌법이 먼저인가요?
헌법에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권과 정주권 행복추구권등을
소중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땅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만은 그지역의 발전과 환경상 누가보더라도
이곳만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불행한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인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사업만은 결코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을수 없다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은 양주시의 건축허가를 의심하면서도
건축주의 양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주 역시 같은 동네의 지역 유지로써 굳이 병원을 빙자한 장례식장을 건축하겠다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건축주 역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어른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 발상 자체가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건축관계 공무원님들
이런 사항을 잘 고려 하시어 한번더 건축주와의 협의를 하시어 장례식장 만은 꼭 막아 주십시오
앞으로 모든 주위땅이 수용되면 동네 한가운데서 허구헌날
곡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야할 우리 주민들을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힘없고 돈없는 우리 동네 주민들을 그나마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소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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