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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 전문학원 기능강사 자격시험 공고
작성자 박상갑
내용 2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 강사 필기 시험 접수 공고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시ㆍ장소
1. 원서 교부 및 접수 : 8 .16~ 8.18(09:00~18:00)
2. 필기시험: 9. 2 (토)(14:00~17:40)
3. 기능시험: 9. 11일부터 해당면허시험장에서 일자지정
4. 원서 교부ㆍ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대리접수는 1인 1매에 한하고 우편접수 불가함
(운전면허시험접수에 준함)
* 시험일시 및 장소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운전면허시
험장에서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교부
(개별 통지하지 않음)

◆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1. 응시원서, 칼라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
4. 기능검정원ㆍ학과 강사 자격증 사본(앞뒷면) 1부
(기 자격증 취득자에 한한)
5.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응시자격
1.연령,운전면허: 20세이상('86.8.18일 이전 출생자)
2006. 8. 18일 현재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
터 2년이 경과된 사람

2. 결격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
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다음 사항 중 어느1호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
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
수 마감일 현재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규정을 위
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을 선고를 받은 때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
려준 때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를 한 때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3. 학력 : 제한 없음

◆ 참고사항
본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
지 않음".
문의전화 : 157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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