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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 초래하는 혐오시설 반대
작성자 조선영
내용 양주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공론화 시키고 싶어 민원제기 하였던 사항을 자유게시판에도 게시하오니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광적면 가납리 아스콘공장 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서

1. 광적면 가납리 삼표레미콘 부지에 아스콘공장 설립허가에 대하여 주민협의를 하였는가?
2.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바 있는가?
3. 도시계획에 맞추어 공장설립허가를 내주었는가?
4. 주민을 도외시한 아스콘공장 설립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1. 양주시는 가납리 397번지 일대 삼표레미콘(구 봉재레미콘) 부지를 나누어 6176㎡(1868평)부지에 건평 1865.93㎡(564.4평)의 아스콘제조시설 허가를 2006년 7월 4일자로 승인하였다. 이는 2006년 3월 31일 허가났던 사항을 변경승인한 것으로 레미콘과 아스콘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허가가 진행되는 6개월여가 지나고 터파기 공사가 시작 되서야 이에 의아한 주민들의 추적끝에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항을 주민들이 전혀 알수 없었던 사실에 분개하며 열린행정을 표방하는 양주시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아스콘 제조는 삼표라는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으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하나 기존의 폐수처리 시설과 저유 시설을 커다란 비용을 들여 옮겨가면서까지 임대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임대라는 것을 통해 법망을 피하고 돈벌이를 하기 위한 불법수단에 지나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바이다.
삼표레미콘 근처의 주민들은 비산먼지, 소음 등의 공해로 20년을 고통받아 왔는데 거기다 아스콘 제조까지 허가하는 것은 더 이상 수인할 수 없으므로 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가납1리 2반 주민들은 레미콘, 석산, 비행장, 사격장, 하천오염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며 살고 있는바 더 이상의 혐오시설을 용납할 수 없다.

2. 아스콘 제조시설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악취(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물질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가스상 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골재로 인한 먼지, 토양 지하수 하천의 오염, 폐아스콘의 처리문제, 대형차량 진출입등으로 인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에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문제는 자명한 일인데 양주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허가를 내 준 것인지 허가기준만 맞추기에 급급하여 내 준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바이다.

3.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에 의하면 현 삼표레미콘 부지일대의 공업지역의 주위는 3면이 주거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주거지역의 가운데에 레미콘 공장도 부족하여 아스콘 공장이라는 혐오시설을 허가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도시의 중심에 거대한 레미콘 믹서기도 모자라 그러한 구조물이 하나 더 들어선다면 얼마나 더 흉물스러울지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레미콘이 이미 20여년, 아스콘 공장이 또 100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고 다수의 공익에 반하는 시설이 꼭 들어서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바이다.

4. 산업자원부고시 2004 98호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따라 안성시, 평택시. 아산시, 이천시, 김포시, 태백시 등은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지제한 대상업종으로 제일 먼저 ‘레미콘 제조업 및 아스콘 제조업’ 을 첫 번째 예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에는 공장입지기준고시가 있는지 또는 그대로 실행하였는지 질의하는 바이며,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아스콘공장 설립을 절대 반대 하며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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