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분양에 관한 억울한 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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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기 |
내용 |
저는 2005년경에 경기도 양주 세미코빌 아파트 106동 203호를 2005년경에 분
양(견질)계약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세미건설 임직원등이 참석한 자리에 서 육천만원만 주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며 담보로 견질계약서, 입 금표,(완납 1억2천),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등을 받았으며, 입주시기때 아무 조건없이 입주를 시켜주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저는 입주시기가 입박하여 주변정리를 하고 견질계약서가 아닌 본계약서로 재 발급을 원하였으나, 이미 203호에 대한 분양은 타인에게 계약되었다고 세 미건설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대표이사등과 상의하여로얄층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그 약속만 믿고 약 2개월 정도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해외출 장 또는 병원입원 했다며 차일피일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며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사람들을 통해 (주)세미건설 연혁을 알아보았더니, 정부에서 자금조 달도 받고 대기업 건설업체 하청도 하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세미코빌아파 트 건으로 저와같은 조건으로 몇명이 계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빠른시일내에 해결하여 귀사의 양심과 명예에 손실이 없길 바라며, 아무리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하나 저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는것 같고, 또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참고자료 http://www.taeyoungtec.com/tae/기타.zip http://www.taeyoungtec.com/tae/입금표.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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