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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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연 |
내용 |
□ 안내말씀
○ 생활쓰레기는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을 위반(재활용품 혼합배출,불법소각, 낮시간배출 등)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하며, 신고사항은 관계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지 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릴 것입니다. ○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5만원이하의 신고포상금(품)을 드립니다. ○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CLEAN & GREEN CITY로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대상 및 보상금(품) 지급기준 ○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3만원) => 1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2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 => 2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0만원) => 3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건축폐재류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 5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 1만원 상당의 보상금(품) □ 신고방법 및 문의처 ○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ju.go.kr) ☞ 자주가는 코너 ☞ 편리한 신고센터 ☞ 환경신고센터 ☞ 무단투기 신고하기 클릭 ○ 주소 : 우) 482 709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 1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 전화 : 031)820 2375~8, [FAX]820 2369 (양주시청 환경자원과) ※ 신고시에는 6하원칙에 따라 위반일시, 장소, 행위자(차량번호 등), 불법행위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사진, 증거물 등)가 있을 시에는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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