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물재배면적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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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정희 |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출장소에서는 통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3월25일부터 4월8일까지 작물재배면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표본으로 설정된 관내 15개 표본단위구에서 재배되고 있는 맥류, 마늘, 양파, 과수, 시설면적 및 단위구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을 조사합니다.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작물생산계획 수립, 양곡수급계획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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