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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임대아파트 분양가 정보 공개해야"
작성자 서운복
내용 법원 “임대아파트 분양가 정보 공개해야”




공공임대가 끝난 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할때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병세 부장판사)는 양주시 덕정 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전환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절차 중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는 우선분양절차를 중지하고 제3자와의 분양계약역시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5년간의 공공임대가 끝난 뒤 우선분양 시기에 대한주택공사가 밝힌 분양가격이 비싸다며 주공에 아파트 건설원가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달26일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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